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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9나926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경기도 하남시 J 일원에 25.5평형 383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자로 2015. 1. 19. 자본금 3억 원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소외 회사 발행 총 주식 60,000주 중 피고 B는 57,000주, 피고 C, K은 각 1,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 B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4. 10. 30.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선행 대여금’이라고 한다). 아파트 시행 투자 계약서 원고는 피고 B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하여 2014. 10. 30.까지 5억 원을 피고 B에게 투자한다.

피고 B는 제1항의 투자원금에 6,000만 원의 투자이익금을 더한 560,000,000원을 2015. 6. 30.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 B는 제2항에서 정한 금원을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투자원금에 대한 연 30%의 지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5.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의무에 대하여는 피고 C이 연대보증한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2014. 10. 30.까지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5. 6. 30., 투자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6천만 원으로 정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8. 26.부터 2014. 11. 4.까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5억 원을 고의 처 G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B의 E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6. 5. 이 사건 시행사업의 사업부지를 담보로 M조합 외 8개 은행으로부터 17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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