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 일산에 있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및 동석한 H, D에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맨홀 보수공사 지역별도표를 보여주면서 “전체 보수할 공사가 24,000개 정도가 되어 공사비만 3,000억원이 되는데, 올해 공사해야 할 것만 1,850개로서 공사비만 1,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공사비 중 50% 정도가 수익으로 남는다. 내가 기술 개발을 해서 주식회사 이엑스티에 주어 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위 공사는 나만이 할 수 있다. 각자 5,000만원씩 투자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맨홀 보수보강 및 배관보수공사 중 부산경남 지역 공사 700개 정도를 수주하고 위 지역 책임자 및 관리감독직을 맡게 하여 매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 F 및 H, D과 함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그 곳에서 위 공사가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맨홀 수량, 누수되고 있는 맨홀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도표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F에게 “이것을 봐라. 2012년도 공사 물량이 약 1,850개 정도 된다. 2012년도 예산을 2011년 9~10월경 잡으니 지금부터 로비를 해야 공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공사를 수주해서 그 지역 책임자를 시켜주고 월 500~600만원의 수익을 5년간 보장하며 3개월에 1번씩 정산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8.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위 H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만약 선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당신의 5,000만원의 보장책으로 나를 포함한 약정인 4명 피고인, H,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