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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 피고인은 2012. 4.경 충북 증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이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과 사이에 ‘D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시공 노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위 구축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B에게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시공 구간(1m)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받기로 약정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4.경 위와 같이 B과 사이에 공사 시공 노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B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그 이행을 미루어 공사에 착공할 기미가 없자, 다른 사람에게 위 공사를 넘기는 것을 빙자하여 자신이 B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약 3년 전에 H자회사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H에서 발주하는 케이블매설 단순노무공사의 충청권ㆍ대전 지역 공사를 단가 미터 당 약 32,000원에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가 2015. 2.경 곧 착공 예정이다. 빠르면 2014년 내에도 가능하다.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의 시공권을 넘겨주겠다. 만약 1개월 내에 공사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교부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사이에 체결한 원 계약의 이행이 2년 반 이상 지체되고 있어 위 공사의 착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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