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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1고단343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위 아파트의 통합관제설비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D 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하면서, 위 시공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모두 마쳤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공사완료확인을 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20.경 D 주식회사가 인터폰 및 로비폰 설치공사, 자동문 구축공사, 주차차단시설 공사, 소방통합공사 등을 완료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각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D 주식회사에 준공(설치완료)확인서와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358,270,000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어,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6. 2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아파트에서 위 아파트가 발주하는 통합관제설비 구축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인 통합방재실공사, 통합관제용신규선로공사, 세대인터폰통합공사, 자동문구축공사, 주차관제공사, 저층부방범설비공사, 영상보안통합공사, 경고방송설비공사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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