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4511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마사지’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21.부터 2015. 9. 17.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1 인 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피고인 B을 들여보내고, 피고인 B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목, 어깨, 팔 등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안마 사의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안마 사의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서, C 건물 관리비 내역서, 폐업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1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자신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지는 않았다.

현재는 안마 시술소를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