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3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7. 09: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K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K의 일행인 피해자 L(24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2. 10. 7. 09:4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N파출소에 있던 중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야, 씹새끼야,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P의 각 진술서
1. O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