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4. 22:4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2층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8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5. 01: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강남경찰서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대기하던 중 유치장 내 다수의 유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거지 새끼들아! 봐라 임마! 병신 씨발놈이 좆 같은 새끼가 너도 똑같아 개새끼야 임마! 돼지 같은 새끼가! 진급이 그렇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강남경찰서 유치인 현황 첨부), 유치인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