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8 2016가단2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경남 하동군 J 대 307㎡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3. 8. 18. K로부터 H 전 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3. 8. 21. 접수 제121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8. 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198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6㎡(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을 주택부지로, 같은 감정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4, 5, 6, 23, 24, 25, 26, 27, 2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0㎡(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하고, 위 (ㄱ) 부분과 (ㄴ)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을 녹차밭 등으로 사용해 오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오고 있었다. 2) K는 2003. 8.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택부지 및 녹차밭 부분을 점유 경계선으로 인정하되 망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계 밖의 토지 부분은 매매대상물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면서 확약증서(이하 ‘이 사건 확약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ㄱ) 부분 146㎡와 이 사건 (ㄴ) 부분 170㎡에 관하여 2003. 8. 18.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K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