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3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0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골목길에서부터 위 수정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