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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030154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자동 리워크 기술정보 및 이 사건 에폭시 드럼 개선에 관한 기술정보, 즉 이 사건 자동 리워크 장치 및 에폭시 드럼 개선 장치의 도입, 적용 과정, 효과 확인에 관한 기술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자동 리워크 기술자료 및 이 사건 에폭시 드럼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제안서, 제품설명서, 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고, 이 사건 자동 리워크 장치를 다른 업체에 납품함으로써 위 각 기술정보를 공개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1년 치 용역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벌 6,633,412,800원 중 일부인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생산설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부 보고서, 실험데이터 자료 등의 기술자료를 복제ㆍ저장,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 리워크 장치를 제3자에게 납품하거나 이 사건 자동 리워크 기술자료 및 이 사건 에폭시 드럼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공개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1, 2항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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