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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101833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LED 칩 등을 제조,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생산설비 유지보수, 예방점검 등의 관리 업무 등을 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 원고는 2012. 1. 31.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2012. 2. 1.부터 2015. 1. 31.까지 3년간 월 157,204,196원의 유지보수료를 지급 받고 원고의 반도체 생산 라인 설비 중 조명 사업본부 생산용 설비를 정비, 지원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4. 16. 피고 회사와 위 계약의 용역 범위를 조명사업본부 생산용 설비에서 IT 사업본부 생산용 설비까지 확장하고, IT 사업본부 생산용 설비에 대해 월 120,410,595원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비밀유지의무의 강화) 이 사건 원계약 제19조(비밀유지의무)는 다음과 같이 본 합의서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전면 대체하고 이 사건 원계약의 한 내용으로 한다.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의 범위 이외의 용도 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업무 수행에 따라 지득한 상호간의 비밀 및 본 계 약에서 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고도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로서 보호하여야 한

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기술정보, 지급 재, 장비 또는 그것을 사용하여 만든 제작물, 계약제품, Chip 등을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원고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개 또는 대여, 양도 또는 담보 기타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원고 에게 손해를 입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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