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09 2017가단105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4,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E, F 아파트(이하 ‘이 사간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0. 07:55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복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반대하며 피고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던 아파트 주민들 중 원고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오늘 확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7고정871), 이에 항소하여 2019. 2.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8노3015, 3927(병합), 피고의 모욕 사건과 병합됨],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5.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9도32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북부경찰서 G파출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