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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57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원고”를 “원고(주식회사 수인교역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6. 30. 주식회사 소화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소화가 당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 7, 8행, 제5면 제8행의 “G”를 “J”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 11행의 “471,396,550원”을 “471,396,650원”으로 각 고쳐 쓴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원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은 소송수계인인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물건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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