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부터 제8쪽까지의 각주 2) 내지 각주 7)을 각주 1) 내지 각주 6)으로 고치고, 제6쪽 각주 6) 제1행의 “이 법원”과 제7쪽 제8행의 “이 법원”을 모두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9쪽 제6행부터 제11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원고는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항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징수청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이고, 채권양도에 관한 유효한 의결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전 조합장 L의 대출사기 또는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자 이중양도된 것으로서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징수위촉을 거절한 2014. 2. 26.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의 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도라는 면에서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제12쪽 제1행부터 제19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채권 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