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 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116.6g을 국제통상우편물(C)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위 국제통상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서울시 D빌라 1동 204호', 수취인을 'E'로 각 기재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은 2017. 1. 11. 21:13경 일본항공 F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116.6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 보고), 호주발 국제통상우편 대마 116.6g 적발보고, 호주발 국제 통상우편 대마 116.6g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국제통상우편물 송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 및 국내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 수입 행위는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새로운 공급원이 되거나 기존의 국내 판매 조직에 제공되는 등으로 마약 유통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범의 범행 제안을 수락하고 대마가 담긴 우편물을 전달해주는 역할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할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