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가.’항의 첫 번째 문장, ‘2. 가. (1)’항의 마지막 문장, '4.'항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1. 가.’항의 첫 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5. 2. 1.경 중고차 직거래 인터넷사이트인 SK엔카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2,9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2. 가.
(1)'항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1/2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해야 한다(원고의 주장을 보존행위로 전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다. '4.'항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1/2 지분권자로서 보존행위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전제로, ● 설령 성명불상자가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7조가 유추적용되는데,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