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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215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701-2 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하여 “F 마트를 매각한 G 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았더니 불륜 남으로 가정 파괴범이더라

고요, H 하고 바람을 피우는 상간자였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피해자 G이 2016. 8. 18.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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