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중 ① 제3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76,168,700원(토지대금 220,313,000원, 건물대금 141,687,000원, 부가가치세 14,168,700원), ② 제30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76,168,700원(토지대금 220,313,000원, 건물대금 141,687,000원, 부가가치세 14,168,700원), ③ 제6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93,591,500원(토지대금 289,085,000원, 건물대금 185,915,000원, 부가가치세 18,591,500원), ④ 제9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38,517,100원(토지대금 256,829,000원, 건물대금 165,171,000원, 부가가치세 16,517,100원)으로 정하여 각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가 분양받은 위 각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하고, 각 개별 상가는 ‘이 사건 제000호’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9. 27.경 피고 등 B건물 수분양자들과 위 상가의 분양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는 이 사건 제304, 305호의 분양대금을 각 200,000,000원(토지대금 113,892,000원, 건물대금 78,280,000원), 이 사건 제602호의 분양대금을 249,000,000원(토지대금 141,795,100원, 건물대금 97,459,000원), 이 사건 제904호의 분양대금을 258,000,000원(토지대금 146,920,000원, 건물대금 100,981,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등 B건물 수분양자들은 "본인은 B건물 관련 부가세 금액(이 사건 제304, 305호 각 6,340,700원, 제602호 8,845,600원, 제904호 6,419,000원)을 2013. 12. 15.까지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하며, 미반환시 각 호별 소유자는 상호 연대책임지고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미상환을 대비하여 각 호별 소유자가 부가세 환급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세 환급 계좌 통장과 도장을 2013. 10. 30.까지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하고, 원고가 위 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