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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나496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타워 제3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583,996,700원{토지대금 342,033,000원, 건물대금 219,967,000원(이하 ‘최초 건물대금’이라고 한다

), 부가가치세 21,996,700원 포함}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312,781,100원{토지대금 183,189,000원, 건물대금 117,811,000원(이하 ‘감액 건물대금’이라고 한다

), 부가가치세 11,781,100원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3. 10.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른 감액 분양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잔금 납부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상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최초 분양대금 583,996,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8.경 이 사건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11,781,100원으로 계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4. 3. 13.경 이 사건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21,996,700원으로 계산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를 비롯한 B타워의 수분양자들은 원고에게 "본인은 B타워 관련 각 호별 부가세 금액(이 사건 상가의 경우 10,215,600원)을 2013. 12. 15.까지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하며, 미반환시 각 호별 소유자는 상호 연대책임지고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미상환을 대비하여 각 호별 소유자가 부가세 환급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세 환급 계좌 통장과 도장을 2013. 10. 30.까지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하고, 원고가 위 통장에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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