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 하순경 2,000만 원, 2004. 3. 15.경 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소개한 지인들에게 1994.부터 1996.까지 2년 동안 합계 9,3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1998.경 차용인 중 일부가 이자도 주지 못하고 잠적하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8.경부터 2000.경까지 약 20개월 동안 이자로서 월 186만 원(9,300만 원 × 2%)씩 합계 3,7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0.경부터 2001. 11.까지 약 19개월 동안은 경제 사정 악화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는 2001. 11.경 원고에게 원금 9,300만 원과 19개월분 이자 3,534만 원(월 186만 원 × 19개월) 중 34만 원을 삭감한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원고가 ‘1억 원만 받을 테니 나머지 2,800만 원(= 원금 9,300만 원 3,500만 원 - 1억 원)은 나중에 그 돈으로 원고와 피고가 같이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2,800만 원을 도의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외에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녹취록 및 CD 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아들인 C의 차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4년에 2,800만 원을 빌렸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