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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23:1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음식거리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터미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8. 23:10 경 인천 남구 인하로 터미널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공원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벌 금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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