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4노1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유치권행사를 주장하면서 C이 2013. 3. 28. 열쇠를 임의로 교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 401호에 2013. 4. 4.경 C과 함께 침입한 뒤 그때부터 2014. 2. 2.경까지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