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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5 2019가단53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 주장이 제출되지 않았음[원고가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갑 제1호증에도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음]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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