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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8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66,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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