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청구원인을 일부 변경하면서 청구금액도 일부 감축하였는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