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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나6983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신원보증계약과 보증사고의 발생 원고는 피고와 아래 2건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일 피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제1보험 2010. 3. 24. A 원고 6,000만 원 2010. 3. 20. ~ 2011. 3. 19. 제2보험 2011. 3. 21. 5,000만 원 2011. 3. 20. ~ 2012. 3. 19. 피보증인 A은 2008. 3. 24.부터 원고의 인천영업소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신발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4. 30.경부터 수금한 신발대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2. 9. 5.경 감사를 통하여 A의 횡령사실을 파악하고 A으로부터 별지 횡령액 현황 기재와 같이 횡령액 52,313,394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2013. 6.경 감사를 통하여 A이 67,112,395원을 추가로 횡령한 것을 알아내고, 2013. 7. 17. 총 횡령액을 119,425,789원(52,313,394원 67,112,395원)으로 하여 A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A은 2014. 5. 20.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28 사건에서 2010. 4. 3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425,789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19.경 확정되었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와 피고의 일부 지급 원고가 2013. 7. 23.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보험금 청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지난 부분, 즉 2011. 7. 23. 이전의 횡령에 관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1. 7. 23. 이전의 횡령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2014. 1. 7. 원고에게 제2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2011. 8. 31.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44 내지 64의 횡령액 35,723,01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연번 27번의 횡령액 2,222,000원은 범죄일람표상 횡령일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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