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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51993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 2건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일 피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1보험 2010. 3. 24. A 원 고 6천만 원 2010. 3. 20. - 2011. 3. 19. 2보험 2011. 3. 21. A 원 고 5천만 원 2011. 3. 20. - 2012. 3. 19. 나.

A은 2008. 3. 24.부터 원고의 인천영업소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신발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4. 30.경부터 수금한 신발 대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경 A의 횡령을 인지하고 A으로부터 횡령액 52,313,394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후 2013. 3. 31.까지 29,261,430원을 변제 받았다.

원고는 2013. 6.경 감사를 통해 A이 2012. 9.부터 2013. 6.까지 67,112,395원을 추가로 횡령한 것을 알아냈다. 라.

원고는 A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고 2013. 7. 23.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마. A의 2010. 4. 30.부터 2013. 6. 30.까지 신발 대금 횡령금액은 합계 119,425,789원으로 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바, 1보험의 보험기간인 2010. 3. 20.부터 2011. 3. 19.까지의 횡령금액은 56,352,340원이고, 2보험의 2011. 3. 20.부터 2012. 3. 19.까지의 횡령금액은 43,690,534원이며, 2011. 7. 24.부터 2012. 3. 19.까지의 횡령금액은 33,501,019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번부터 64번까지의 횡령금액 이다.

바.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지난 부분, 즉 2011. 7. 23.이전의 A 횡령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1. 7. 23. 이전의 횡령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2014. 1. 7. 원고에게 2보험에 기하여 2011. 7. 24.부터 2012. 3. 19.까지의 횡령금액이라고 판단한 35,723,019원 피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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