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페 이 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방 오거리 쪽에서 수영 구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에 따른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192,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2), 인터넷 다음 지도 약도 및 사고 현장, 관련차량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