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21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수 D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F 요양병원 증축 등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담당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5. 12. 4.부터 2016. 6.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45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G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G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40일을 일했는데, 임금으로 2,05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450만 원[= 3,500만 원 (25 만 원 ×140 일) - 2,050만 원) 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G이 받기로 한 일당은 15만 원이었고 123일 일했을 뿐이며, 공사비용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보내준 돈까지 합해 정산하면 그가 받아야 할 돈보다 2,407만 원을 더 주었다고

다툰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일당을 25만 원으로 약정했다는 G 진술을 뒷받침할 처분 문서 나 그에 맞먹는 가치를 지닌 증거는 없다.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임금 약정은 둘만 있을 때 구두로 이루어졌다 (G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임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2015년 12월 말경 피고인에게 그 금액만큼 일당을 달라고 요구해 승낙 받았다고

하나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했다). G은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