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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7가단229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1.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병원 신축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를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4.부터 2016. 6. 2.까지 사이에 140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2. 31.부터 2016. 9. 8.까지 피고에게 원고들 명의 계좌를 통해 임금과 경비로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 A은 피고의 임금 1,4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2148, 대구지방법원 2018노28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숙식비를 포함하여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A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숙식비는 별도로 일당 25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140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임금으로 2,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450만 원(= 140일 × 25만 원 - 2,0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3. 2. 23. G전문대학교 공업디자인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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