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1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1728호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11. 19.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은 110,454,182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위 기재 돈 중 54,408,106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08. 12. 13.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8. 6.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