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55 (2009.04.14)
제목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
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외에 달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하였다 하여 송달되었다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피고가 2008. 7. 21. 원고 주식회사 AA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7,484,960 원의 부과처분, 원고 도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24,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도B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도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8. 9. 1. 원고 도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에 관한 가산세 11.170.86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u3000\u3000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2호증, 갑3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 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AAA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1. 6. 21.경 그 대표 이사인 원고 도BB으로부터 서울 DD구 EE동 10-24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위 건물을 원고 회사의 사진촬영업을 위한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1. 10. 주식회사 GGGG에게 위 건물의 내부 개보수 공사를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한 다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관련 매입세액 30,000,000원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도BB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2004. 12. 5.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공사비 전액을 매출액에 가산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455,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 회사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0976호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6. 6.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공사가 임대인인 원고 도BB의 수선의무에 속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위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공사 전부가 자본적 지출에 속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 도BB은 위 소송계속중이던 2006. 3. 31. 타에 위 건물을 양도한 후, 2006. 5. 31. 위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공사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위 공사에 관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위 공사비 중 166,889,127원 부분이 자본적 지출에 속 한다고 보아, 2008. 7. 21.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27,484,960원으로 경정한 다음(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그 납세고지서를 2008. 7. 22.과 2008. 7. 24.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도BB의 주소지인 서울 HH구 JJ동 42 PPJJ아파트 102동 505호에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거쳐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
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08. 7. 25. 15:00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도BB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였음에도 역시 부재중이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2008. 7. 23. 원고 도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있는 위 아파트 102동 경비실의 경비원 강CC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강CC이 그 수령 및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경비실에 이를 두고 왔는데, 강CC은 그 날이 금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인 2008. 7. 28.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반송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 도BB이 원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166,889,127원만큼 임료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8. 7. 21. 원고 도BB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524,050원으로 재경정한 다음(이하 "제2 처분"이라 한 다), 2008. 7. 22.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강CC이 2008. 7. 23. 이를 수령한 다음 원고 도BB이나 그 가족과 연락이 안되어 전달할 수가 없자 2008. 7. 24. 다른 경비원을 통하여 반송하였다.
아. 피고는 2008. 9. 1. 원고 도BB에 대하여, 위 공사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133,110,873원을 위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응한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6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함과 아울러,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11,170,867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그 중 가산세부과처분을 "제3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8. 7. 25.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원고 도BB이 2008. 7. 23. 제2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각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08. 11. 28. 제1, 2 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없었던 이상 원고 회사의 소나 원고 도BB의 제2 처분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각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제1 처분이나 원고 도BB에 대한 제2 처분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2 처분이 그 시기에 해당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 2 처분에 관하여 그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5년 내인 2008. 7. 25.까지 해당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 도BB은 제3 처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는 피고가 위 공사비 전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상태이어서 그 처분에 나타난 피고의 견해를 쫓아 추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까지 포함하여 위 공사비 전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위 건물의 양도 소득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도BB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제3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 2 처분에 관하여
(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7. 23. 원고 도BB에 대한 제2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2008. 7. 25. 원고 회사에 대한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각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을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HH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도B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는 통상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 투입된 뒤 입주자들이 수거하여 가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되, 수령한 날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송하여 온 사실, 그러한 경비원의 우편물 처리방법에 관하여 입주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면, 원고 도B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수령한 등기우편물 등이 전달되지 않아 반송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비원 강CC이 원고 도BB에 대한 제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수령한 다음날인 2008.7.24. 반송한 이상, 원고 도BB에게 제2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원고 회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 도BB의 주소지에서 원고 회사에 대한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지 못하여 경비원 강CC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강CC이 그 수령을 거부한 데서 나아가 지체 없이 반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입주자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외에 달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강CC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원고 회사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제1 처분과 원고 도BB에 대한 제2 처분은 해당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2008. 9. 3.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3. 7. 25.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제3 처분에 관하여
원고 도BB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초 위 건물의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미 위 공사비 전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획 중이었고, 위 판결이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7. 5. 31. 이전인 2006년경 이미 확정되어 피고의 제3 처분 전에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도B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도BB에게 제3 처분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제1 처분에 관한 위 주장과 원고 도BB의 제2 처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도BB의 제3 처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도B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