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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03. 선고 2014구합52190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용역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693 (2013.11.29)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용역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은 인허가 및 조합의 제반업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총회 대행 등은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토지 조성 등 토지의 형상에 관한 물리적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9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거부처분일은 2013. 2. 6.이다. 갑 제1호증 참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제○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0. 6. 18.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6. 22.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통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고,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6. 원고에게, 원고의 경청청구 중 다음표1과 같이 합계○○○○원만 환급하고,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경정청구 내역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한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물 착공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환급 거부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11.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부인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이하 각 용역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08. 12. 30. ㈜AAA와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업무는 '인허가 및 조합의 제반업무(세입자 조사 행정지원, 조합원 자격조사,지적현황 조사, 사업계획 결정조서 자문, 국공유지 무상양여 계획 수립, 조합설립 관련업무, 사업시행계획인가업무, 국공유지 용도 폐지 및 불하신청, 종전 재산의 평가 및 택지비 평가관련 업무,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관련업무, 조합원 분양업무, 분양승인서류작성, 상가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 업무, 기타 행정지원 사항)' 대행이다. 원고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 후 조합 청산일까지'로 용역비는 계약금,사업진행 단계에 맞춰 1 내지 5차의 중도금, 청산 완료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7. 13. 피고에게 행정용역비 합계 ○○○○원(부가가치세○○○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9. 5. 4. ㈜BBB와 사이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업무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변경사항 작성, 조합설립 사업 관련 지원 업무'이다.

원고는 2010. 8. 11. 위 회사에 용역비 합계 ○○○○원(부가가치세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0. 3. 8. ㈜CCC와 사이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업무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용역'이다. 원고는 용역계약에서 용역기간을 2010. 3. 9.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75% 이상 징구 시까지로, 용역비는 조합설립인가 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7일 이내에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8. 3. 위 회사에 용역비 ○○○○원(부가가치세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0. 4. 20., 2010. 4. 30., 2010. 5. 10., 2010. 6. 10. 네 차례에 걸쳐㈜DDD와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업무는 '조합설립총회 홍보대행 및 서면 결의서 대행, 임시총회제반 용역일체, 홍보인력 공급운용,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대행'이다.

원고는 2010. 7. 13. 위 회사에 2010. 4. 20.자 용역료 합계 ○○○○원(부가가치세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7. 13. 위 회사에 2010. 4. 30., 2010. 5. 10., 2010. 6. 10.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홍보대행 수수료 합계 ○○○○원(부가가치세 합계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11. 5. 30. ㈜EEE와 사이에 총회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위 회사의 업무는 '2011. 6. 25. 개최하는 정기총회의 전반적인 홍보업무(서면결의서징구, 홍보대행업무)'이다.

원고는 2011. 6. 28. 위 회사에 총회대행용역비 ○○○○원(부가가치세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호에서'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3호에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각 규정 내용에 비춰볼 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통상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을 의미하는데, 토지의 특성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는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라.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정비구역의 지정 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고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은 인허가 및 조합의 제반업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총회 대행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이지, 토지 조성 등 토지의형상에 관한 물리적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만으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에 토지, 주택, 상가, 조합원분양분, 일반 분양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사업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매입세액은 토지 그 자체의 공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더라도, ㈜DDD, ㈜AAA, ㈜FFF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공급시기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일인 2010. 6. 22.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초과하여 그 전에 제공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의 경우 용역 내용이 이 사건사업 시행 전반에 걸쳐 있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DDD, ㈜FFF 역시 동의서 징구 용역업무를 대행하되 일정 동의율이상 동의서를 징구하면 용역 업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에 걸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년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2조 2호에 근거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 용역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그 이전에 제공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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