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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44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2. 04:00경 인천 남구 C건물 201호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여, 30세)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 엎드린 뒤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묻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2. 05:18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E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온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8세)가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2. 05:4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로 함께 연행된 F와 D 등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I 순경과 피해자 J 순경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야, 병신새끼, 내가 나가면 너희들 모두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각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H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06:36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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