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2. 부산 동래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부산서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영업주인 D이 2015. 7. 초순경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고 남은 양주를 모아 혼합한 뒤 새 양주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영업주인 D은 업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양주를 다시 사용하거나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재판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D이 2015. 12.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수거하여 모아놓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