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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H, I, J, 피고인 C 등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 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불법으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총책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I에게 소개하고, J은 피고인 B을 H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부동산 임차인 행세를 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르는 I과 함께 2014. 8. 4. 경 전라 북도 익산시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임대인 B은 임차인 A에게 2014. 9. 4.부터 2016. 9. 4.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M에 있는 N 아파트 103동 1403호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인 B은 임차인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 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9. 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중앙로 3길 11에 있는 피해자 ( 주) 신한 은행 익산 중앙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 계약서, 피고인 A이 2014. 1. 2.부터 ‘O ’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피고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 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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