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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9구단73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으로 ‘B'라는 종파에 속해 있었다.

원고는 2013년경 사촌과 함께 길을 가다 ’C'라는 종파에 속한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고, 몸싸움도 하게 되었는데, 주위의 상인들이 합류하여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C’ 종파에 속한 사람 1명이 부상을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와 사촌은 그 뒤 위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다카르(Dakar)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원고가 본국인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에는 여전히 ‘C’ 종파의 사람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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