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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3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원심 판시 제 1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 2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는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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