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8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3.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23. 확정된 후 4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등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 거리는 약 19km 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54% 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