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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4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2.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30% 였던 점,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는 불특정 타인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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