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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8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16: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건강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5:3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마트’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해병대를 나왔다고

크게 소리치고 손님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7:0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관련 사건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 5회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28회나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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