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48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4. 12. 4.까지 연 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4. 12. 4.까지 연 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