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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90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0.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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