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5가단2124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9. 11.까지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9. 11.까지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