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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480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5.부터 2004. 12. 11.까지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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