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480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5.부터 2004. 12. 11.까지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5.부터 2004. 12. 11.까지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