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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8 2014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0:57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장대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3로 12에 있는 덕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252%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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