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고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1. 피고인은 2013. 4. 29. 12: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부산남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내 비치한 판금ㆍ도장장치(컴프레셔, 스프레이건, 판금장비, 샌딩기, 적외선 열처리기, 퍼티와 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D SM5) 뒷문을 도색하는 등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금ㆍ도장장치를 갖추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E 밸로스터) 뒷휀더를 도색하는 등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정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