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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3 2014고단157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72 업무상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 피고인 A은 E종교단체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2008. 3. 9.자 공동의회와 2013. 3. 3.자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각 선임되어 교회 예배부목사 등 임명권 및 해임권교회재산 관리업무 일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교회 장로로 재직하며 교회재산 관리업무에 관여한 사람이다.

1. 교회 소유 부동산 근저당 담보 대출금 업무상횡령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지만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단한다.

교회 신도 성추행, 불법 담임목사 추대, 교회자금 횡령 및 교회재산 사유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의 목사직 수행을 반대하는 이 사건 교회 장로 G, H 공소사실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로 보인다. ,

I 등 7명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가합1677)에 ‘A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한 2008. 3. 9.자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2012. 12. 18.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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