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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7 2012노8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 역시 다른 카드단말기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A 무죄부분란의 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수입을 취득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 주점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조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위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될 각종 조세를 바지사장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중순경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주는 일을 하는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이 명의대여자를 구해 사업자등록을 해 주는 대신 위 주점 카드매출액의 87%는 피고인 A이, 13%는 피고인 B이 갖는 것으로 하고, 세금은 위 바지사장이 떠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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