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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5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8.부터 ‘B’라는 상호(2014. 9. 18. 상호가 ‘C’으로 변경되었다)로 산후조리원에 마사지사를 파견하여 분만 직후의 임산부들에게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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